심의 안내

면제 대상

  • 인간대상연구 중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 : 법 제15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 참조

 

  • 인체유래물연구 중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 : 법 제36조 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 참조

 

 

* 유의 사항 :

  • 개인식별정보를 수집·기록하거나 취약한 사람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경우 심의가 면제될 수 없음
  •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심의 면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함
  • 심의 면제의 경우 신속심의로 진행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