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의 안내

심의 대상

1. 인간대상연구

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,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

 

2. 인체유래물연구

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·세포·혈액·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, 혈장, 염색체, DNA, RNA,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 또는 분석하는 연구

 

3.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

생명윤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∙예방∙치료를 위한 연구 또는 줄기세포의 특성 및 분화에 관한 기초연구 그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구

 

4. 체세포복제배아연구

난자를 이용하여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고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체세포복제배아를 체외에서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