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류 접수 과정
① 연구책임자가 심의 신청 서류를 메일(chairb@cha.ac.kr)로 발송 (석·박사과정의 경우 연구책임자 : 지도교수 / 공동연구원 : 대학원생)
② 행정간사가 서류에 수정사항이 없는지 검토 (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메일로 수정 요청)
③ 수정사항이 더 이상 없을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직접 도장 찍은 원본 서류 요청
2. 신청 유의 사항
① 모든 서류는 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접수되오니 연구책임자께서 메일 발송하셔야 합니다.
② 서류 제출 전 반드시 필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된 서류 및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③ 행정 검토 시 보완사항이 많거나, 문서가 부실하여 전면적인 수정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해당 심의일에 안건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제출마감일까지 전자파일과 원본의 완성본이 제출되지 않으시면 심의에 접수되지 않습니다.
④ 재심의를 고려하여 최소 연구 수행 두 달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, 안건에 따라 재심의, 보완 등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
⑤ IRB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입니다. 따라서 연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최소 한 달 전에 중간보고를 신청하시어 반드시 연구 승인 기간을 연장 받으시기 바랍니다.
⑥ 연구 종료 후에는 반드시 연구 종료 30일 이내로 종료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.